원천세 신고 납부 방법

2025년 02월 09일 by 오정진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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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납부 방법

원천세는 매달 또는 반기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신고 납부하는 방식과 반기 신고 납부하는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매월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반기 납부: 매년 2월 10일과 8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반기 납부가 편합니다. 하지만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매월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신고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합니다.
  2. "전자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원천징수세 신고서 입력"을 클릭합니다.
  4.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5.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납부서를 출력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합니다.

원천세 신고 납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신고 기한 납부 기한
매월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 납부 (1월 ~ 6월 분) 8월 10일까지
반기 납부 (7월 ~ 12월 분) 2월 10일까지

 

2. 원천징수 처리 절차

원천징수는 소득세를 공제한 월급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서를 작성한 후 마감일까지 완료하면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는 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소득세율은 과세구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다음은 원천징수 처리 절차입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서 작성

2. 국세청 전자신고 시스템 접속

3. 원천징수 전자신고 메뉴 클릭

4. 원천징수이행상황서 입력

5. 원천징수신고서 생성

6. 원천징수신고서 국세청 전송

7. 원천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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