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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주변 주정차 금지
운전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 부분을 어기는 운전자들 많이 보실겁니다. 특히 택시들이 주범이기도 하죠!!버스정류장 가까이 서있는 진상차들 때문에 버스가 정류장 가까이 정차를 못하고 차도에 차를 세우는 경우를 본적들이 있으실 겁니다. 버스에 타고 내리기 위해 사람들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는데 상당히 위험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는 가차없습니다. 차를 거의 폐차수준으로 만들어 버려요. 이런 주정차 행위는 교통에 지장을 주고,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합니다. 또한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못해 정시 운행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정차 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주정차는 하지 말고, 버스정류장을 항상 깨끗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류장 주변 주정차 금지 버스 정류장 주변 지역에 주차하면 대중교통 이용객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어지고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타거나 내릴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여 교통 체증과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류장 주변 지역에 주차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운전자는 주차 불가 표지판에 주의하고, 지정된 주차 공간이나 인근 지역에 차량을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정류장 주변 주정차 금지를 준수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류장 주변 주정차 금지
도시 곳곳의 주요 정류장 주변에 종일 주정차가 금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시행됩니다.
정류장 혼잡 완화: 주정차 금지로 인해 차량이 정류장 주변에 정차하지 못해 정류장 내 차량의 원활한 흐름이 보장됩니다.
보행자 안전 증진: 정류장 주변에 정차된 차량은 보행자가 정류장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로 인해 보행자가 차량에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정류장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교통 체증 완화: 정류장 주변의 주정차는 정류장을 이용하는 차량 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로 인해 차량이 원활하게 정류장을 이용하고 주변 도로의 교통 체증이 완화됩니다.
환경 개선: 주정차는 공기 오염과 소음 공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금지로 인해 정류장 주변의 공기 질이 개선되고 소음 수준이 낮아집니다.
주정차 금지는 정류장 이용자, 보행자, 운전자 모두에게 이로운 조치입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 주정차 금지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정차 금지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둘째, 소방시설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셋째, 일반도로 중에서 황색 복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요 주정차 금지 구역
주정차를 금지하는 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
- 소방시설표지판이 있는 곳
- 일반도로 중 황색 복선이 있는 곳
이러한 구역에서 주정차를 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서 주정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역특징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 | 금지 표시판이 있음 |
소방시설표지판이 있는 곳 | 소방차량 통행을 위해 확보해야 함 |
일반도로 중 황색 복선이 있는 곳 | 주요 교차로 및 횡단보도 근처에 지정됨 |
1. 주차 금지 구역 위치에 따라서 표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
주차 금지 구역은 위치에 따른 표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몇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워낙 촘촘하게 짜여진 도로와 꽉꽉 들어찬 차량들 때문에 운전 난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잠깐이라도 어디 정차를 하거나 주차를 하려면 마땅한 장소, 주차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내용에서는 주차 금지 구역의 표시 방법, 주차 금지 구역의 적용 범위, 주차 금지 구역에서의 주차 위반 시 과태금, 주차 금지 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경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표지 종류 | 뜻 |
제1종 | 정지 금지 구역 |
제2종 | 일방 통행 금지 구역 |
제3종 | 주차 금지 구역 |
제4종 | 회전 금지 구역 |
위와 같이 주차 금지 구역은 표지의 종류에 따라 구분되며, 각 표지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주차 금지 구역을 위반하면 과태금이 부과되며, 주차 금지 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교통 혼란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1. 주정차금지구역 확대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4조의2의 개정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금지되었던 주민생활지역, 학교, 병원 등 주변 지역 외에도 관광지, 공원, 주차장 등의 지역까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확대 2
헌법재판소의 이번 위헌결정으로 지난 2019년부터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재심 청구를 통해 감경과 석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하차시키고 즉시 차량을 떠나지 아니하거나 차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하차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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